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71조 (안전교육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책임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교육을 사업 착수 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유해가스 종류, 유해ㆍ위험성2.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3.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 사용방법 및 보수점검요령4. 해당 작업 시 주의사항5. 공정별 표준작업요령6.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7. 응급처치요령8. 비상연락체계9. 그 밖의 안전보건상 조치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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