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94조 (운용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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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네트워크 RTK 측량은 다음의 순서를 따른다.1. 이동점에 설치한 GNSS 수신기로 GNSS 위성신호를 수신한다.2. 이동점의 대략적인 위치를 결정하여 네트워크 RTK 서버로 전송한다.3. 네트워크 RTK 서버는 이동점의 대략적인 위치 주변의 상시관측소를 이용해 보정정보를 생성하고 이동점에 송신한다.4. 이동점의 대략적인 위치와 수신된 보정정보를 이용하여 이동점의 위치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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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네트워크 RTK 측량은 다음의 순서를 따른다.1. 이동점에 설치한 GNSS 수신기로 GNSS 위성신호를 수신한다.2. 이동점의 대략적인 위치를 결정하여 네트워크 RTK 서버로 전송한다.3. 네트워크 RTK 서버는 이동점의 대략적인 위치 주변의 상시관측소를 이용해 보정정보를 생성하고 이동점에 송신한다.4. 이동점의 대략적인 위치와 수신된 보정정보를 이용하여 이동점의 위치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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