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52조 (GNSS 관측)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GNSS 관측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실시한다.1. 관측은 관측 착수 전에 최신의 위성궤도정보를 수집하여 관측계획표를 작성한다.2. 관측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정적측위방법으로 실시한다.<img id="151295939"></img> * 위성배치에 따른 타원체고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약 12시간의 위성주기를 고려하여 첫째 날과 둘째 날의 관측시간을 결정한다.3. 위성신호는 고도각은 15° 이상이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GPS 위성 5개 이상을 포함하는 GNSS 위성 신호를 동시에 수신하여야 한다.4. 안테나 높이는 위성신호 관측 이전과 이후에 각각 2회씩 mm단위까지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한다. 2회 연속으로 측정한 안테나 높이의 교차는 3mm 이하로 하고, 관측 이전과 이후의 평균값의 교차는 3mm 이하로 한다. 안테나 높이 측정 결과는 별표 9의 안테나고 관측기록부로 정리한다.5. 관측은 작업지역의 대기변화가 적은 안정적인 기상환경에서 실시한다.6. 관측에 있어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가. 사용하는 전원의 전압은 항상 적정한 범위에 있어야 한다.나. 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안테나에서 20m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용하여야 한다.다. 안테나의 주위 10m이내에는 자동차 등의 접근을 피하여야 한다.라. 관측 중에 안테나 주변에서 무전기, 기타 전파 발생장치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테나로 부터 100m이상의 거리에서 사용한다.7. 관측 중의 특이한 환경변화(기후, 상공의 시통 등)를 별표 10의 GNSS높이측량 관측기록부에 기록한다.
제1항에 정한 관측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는 재관측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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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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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