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37조 (토지구획정리측량의 세부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구획정리측량의 세부측량"이란 삼각점 및 도근점 또는 보점에 평판 및 TS 또는 GNSS 측량기를 설치하고, 지형ㆍ지물 등의 현황을 측정하여, 도면에 도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지물의 수평위치는 삼각점 및 도근점 또는 보점에 평판 및 TS 또는 GNSS 측량기를 설치하여 필요한 자료를 취득한다. 다만, 현지 여건에 따라서 지거법을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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