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215조 (정밀도로지도 제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측량성과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활용 가능하도록 도로 등의 위치정보와 속성정보가 포함된 정밀도로지도의 제작방법 및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정밀도로지도 제작 작업규정」및 기타 정밀도로지도 제작을 위하여 공공측량 작업계획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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