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88조 (지하시설물 정위치 편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위치편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정위치편집 작업은 도엽 단위로 하고 표준코드(도엽코드ㆍ지형코드ㆍ도로기반시설물 레이어코드 및 속성코드를 말한다) 및 심볼을 사용한다.2. 시설물의 레이어코드 및 속성코드는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국가공간정보 표준을 준수한다.3. 지하시설물 관로 입력은 관 속 내용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흐름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의 상단에서 하단, 좌측에서 우측 방향의 순서로 입력한다.4. 관로를 입력할 때에는 시설물의 맨홀, 제수변, 밸브 등을 기준으로 해서 관로를 분리하여 입력하며, 점형자료(맨홀, 제수변, 밸브)의 중앙에서 관로를 끊어준다. 다만, 계획기간의 요청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5. 관로의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가 달라지거나 분기 또는 합쳐지는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접합점(NODE)을 생성한다가. 지하시설물의 관경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나. 시설물이 교차ㆍ분리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다.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라. 그 밖에 시설물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6. 관로가 횡단할 경우에는 분리기호를 교차점에 별도로 표시하고, 통과하도록 입력한다.7. 맨홀 및 심볼 등이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하여 입력한다.8. 관로가 변류 및 제어기 등과 만날 경우에는 관로 위의 접합부에 심벌을 부여한다. 이 경우, 심벌입력은 관로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입력한다.9.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시설물을 정위치편집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한다.10. 하수 관로의 시ㆍ종점 및 실측 지점마다 관로 상단의 절대높이 값(Z)을 입력한다. 다만, 실시간 측량 시에는 모든 종류의 관로에 대하여 관로 상단의 절대높이 값(Z)을 해당 측점에 직접 입력한다.
②주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1. 주기는 대상물의 종류ㆍ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맨홀 등과 같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상물)ㆍ지역(구역으로 구성된 것으로써 넓은 지역) 및 선형대상물(상하수도 등과 같이 폭에 비하여 길이가 긴 것)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2.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다음과 같다.가. 한글 (UTF_8)나. 아라비아 숫자다. 영문자3.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여야 하며 자형은 직립체로 하여야 한다.4.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가.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나. 선형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 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다.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를 판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정위치편집한 도면에 표시하는 시설물의 종류별 기본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 시설은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또는 「지도도식규칙」을 적용한다.2. 제1호에 따른 도로시설외의 시설물의 종류별 기본색상은 다음 표와 같다.<img id="151296005"></img>3. 하수도 시설의 경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의 요구에 따라 동일한 색상의 심벌로 시설물 종류를 다음 각 목과 같은 방법으로 세분할 수 있다.가. 오수관로 보라색 ─── ㆍ ───나. 우수관로 보라색 ───‥───4. 가스시설은 황색(255,102,0)으로 한다.5. 통신시설은 녹색(0,255,0)으로 한다.6. 전기시설은 적색(255,0,0)으로 한다.7. 송유관 시설은 갈색(153,102,0)으로 한다.8. 난방열관 시설은 주황색(255,102,204)으로 한다.
④시설물의 제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한다.1. 매설물의 연장은 맨홀과 맨홀 사이의 거리를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분기점, 관경의 변화점, 매설연도의 상이점 등을 적용하여 기입할 수 있다.2. 두 개 이상의 동일 공종관이 서로 교차하여 합류될 경우에는 합류와 같이 표시하며, 분리될 경우에는 분리기호(심볼)를 교차점에 별도로 표시하고, 상월, 하월로 구분한다.<img id="151295973"></img>3. 같은 지점에 동일 공종으로 각기 다른 2개 이상의 재질, 규격의 시설물이 매설되어 있을 경우에는 한 선분 위에 그 제원을 2줄 이상으로 각각 기입한다.4. 동일한 제원으로 맨홀과 맨홀 사이의 거리가 협소할 경우에는 기록 제원 중 연장만 표시한다.5. 하수시설의 경우 유수방향을 관의 연결부나 끝부분 및 접합점에 ‘→’와 같이 화살표로 표시한다.6. 각 제원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매설연도는 연도(예 : 1991)만 표시한다.나. 재질은 약어표에 따라 작성한다.다. 관경은 원형, 각형 구분으로 구분하고 공칭 지름을 ㎜단위로 작성한다.라. 연장은 m단위로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마. 매설깊이는 지하시설물 상단의 거리를 m단위로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바. 관로수량은 규격별 수량 (예 : Ø200×6)을 기입한다.사. 2021년에 매설한 흄관 원형 구경 500㎜, 연장 25.1m, 지하시설물 상단의 매설깊이 1.2m인 경우, 다음과 같이 방법으로 표기한다.<img id="151296009"></img>아. 박스 구조물은 「연수@폭×높이」로 표기하고, m단위로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한다.자. 도로폭은 m단위로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7. 특수한 지하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표기한다.가. R.C BOX(하수), 공동구, 체신구, 그 밖의 대형 지하시설물의 평면도 표시방법은 그 구조물의 높이에 관계없이 폭이 1.5m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실제 폭을 실선으로 표시하고 규격은 폭×높이로 기록하며, 다른 사항은 제3항의 제원표시방법을 따른다.<img id="151296011"></img>나. 하천 복개 구조물도 R.C BOX와 같이 표시하고, 측벽이 수직이 아닌 경우 그 폭은 상부 슬랩(Slab) 폭으로 기록한다.다. 원형관의 관경이 1,500㎜ 이상일 경우에는 내경을 실제 폭으로 표시한다.
⑤도로시설물의 제원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다.1. 도로시설물은 형태적 특성에 따라 점형, 선형, 면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제원 조사 및 표기는 국가공간정보 표준을 준수한다.2. 점형시설물인 가로수의 제원 표시 예시는 다음과 같다.가. 수종(예 : 느티나무)을 표시한다.나. 직경은 m단위로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다. 수목보호판 유무(예 : 보호판 유)를 표시한다.라. 지주대유무(예 : 지주대 유)를 표시한다.<img id="151295975"></img>3. 선형시설물인 방호울타리의 제원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표시한다.가. 방호울타리종류(예 : 가드레일)를 표시한다.나. 재질(예 : 스테인리스)을 표시한다.다. 높이는 m단위로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img id="151295977"></img>4. 면형시설물인 중앙분리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표시한다.가. 분리대종류(예 : 녹지대)를 표시한다.나. 폭원과 높이를 m단위로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img id="151296019"></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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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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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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