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26조 (용지경계 가말뚝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지경계 가말뚝 설치"란 용지폭 말뚝 위치 이외의 경계선상 등에 용지경계 말뚝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지에 용지경계 가말뚝을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용지경계 가말뚝 설치는 교점계산 등에서 얻어진 용지경계 가말뚝의 좌표에 의하여 공공삼각점으로부터 방사법 등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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