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02조 (선형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형결정"이란 노선 선정 결과에 따라 지형도상 교점의 위치를 좌표로 결정하고, 선형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선형결정은 원칙적으로 축척 1/1,000 이상의 지형도상에서 설계조건 및 현지 상황을 감안하여 실시한다.
③설계조건이 되는 점(이하 "조절점"이라 한다)의 좌표는 1~4급 공공삼각점을 사용하여 방사법 등으로 다음 표와 같이 실시한다.<img id="151295925"></img>
④점검측량은 조절점 간 거리 계산값과 측정값의 교차를 구하는 방법으로 한다. 또한, 교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img id="151295927"></img>
⑤정확도 관리 결과는 별표 18의 조절점측량 정확도 관리표에 정리하여야 한다.
⑥조절점 간 거리를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조절점의 좌표 결정에 이용한 기지점 이외의 기지점에서 별도로 구한 좌표와의 교차 또는 TS의 이변협각법 등을 이용하여 조절점 간 거리를 측정하고, 그 교차로 확인한다.
⑦곡선의 제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약어에 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img id="151295929"></img>
⑧주요점 및 중심점의 구분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img id="151295951"></img>
⑨선형도는 주요점 및 중심점의 좌표를 자동제도기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치오차는 도상 0.7㎜ 이내로 한다.
⑩현지에 직접 교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한다.1. 선형결정으로 얻은 좌표를 갖는 교점은 1~4급 공공삼각점을 사용하여 방사법 등으로 설치한다.2. 제1항에 의하지 않는 교점은 주위 상황을 감안하여 현지에 직접 설치한다. 이 경우, 교점의 좌표는 1~4급 공공삼각점을 사용하여 방사법 등으로 결정한다.3. 교점에는 교점 말뚝을 설치한다.4. 정확도 관리의 결과는 별표 19의 IP점 설치측량 정확도 관리표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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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8 · 조절점측량 정확도 관리표
[ 별표 18 ] 조절점측량 정확도 관리표 작업명 | | 지구 | | 계획기관 | | 작업기관 | | 점검자 | 노선명 | | 기간 | ∼ | 작업량 | | 책임기술자 | | 기타 | 측점 | 수평위치(거리) | 수평위치(거리) | 수평위치(거리) | 수평위치(거리) | 비고 | 측점 | 수평위치(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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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9 · IP점 설치측량 정확도 관리표
[ 별표 19 ] IP점 설치측량 정확도 관리표 작업명 | | 지구 | | 계획기관 | | 작업기관 | | 점검자 | 노선명 | | 기간 | ∼ | 작업량 | | 책임기술자 | | 기타 | 측점 | 수평위치(거리) | 수평위치(거리) | 수평위치(거리) | 수평위치(거리) | 비고 | 측점 | 수평위치(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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