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02조 (선형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형결정"이란 노선 선정 결과에 따라 지형도상 교점의 위치를 좌표로 결정하고, 선형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선형결정은 원칙적으로 축척 1/1,000 이상의 지형도상에서 설계조건 및 현지 상황을 감안하여 실시한다.
설계조건이 되는 점(이하 "조절점"이라 한다)의 좌표는 1~4급 공공삼각점을 사용하여 방사법 등으로 다음 표와 같이 실시한다.<img id="151295925"></img>
점검측량은 조절점 간 거리 계산값과 측정값의 교차를 구하는 방법으로 한다. 또한, 교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img id="151295927"></img>
정확도 관리 결과는 별표 18의 조절점측량 정확도 관리표에 정리하여야 한다.
조절점 간 거리를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조절점의 좌표 결정에 이용한 기지점 이외의 기지점에서 별도로 구한 좌표와의 교차 또는 TS의 이변협각법 등을 이용하여 조절점 간 거리를 측정하고, 그 교차로 확인한다.
곡선의 제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약어에 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img id="151295929"></img>
주요점 및 중심점의 구분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img id="151295951"></img>
선형도는 주요점 및 중심점의 좌표를 자동제도기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치오차는 도상 0.7㎜ 이내로 한다.
현지에 직접 교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한다.1. 선형결정으로 얻은 좌표를 갖는 교점은 1~4급 공공삼각점을 사용하여 방사법 등으로 설치한다.2. 제1항에 의하지 않는 교점은 주위 상황을 감안하여 현지에 직접 설치한다. 이 경우, 교점의 좌표는 1~4급 공공삼각점을 사용하여 방사법 등으로 결정한다.3. 교점에는 교점 말뚝을 설치한다.4. 정확도 관리의 결과는 별표 19의 IP점 설치측량 정확도 관리표로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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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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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