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63조 (등고선의 종류 및 간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고선 표현방법은 다음과 같다.1. 주곡선 : 지형을 표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등고선으로서 실선으로 표현하며, 생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계곡선 : 등고선의 수치를 판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주곡선 중 5선마다 1선을 강조하여 표현한다.3. 간곡선 : 지형의 경사가 완만하여 주곡선만으로는 세부 형태나 특징을 표현하기 곤란할 경우에 사용하며, 주곡선 간격의 1/2로 한다.4. 조곡선 : 지형의 경사가 완만하여 간곡선의 표시만으로는 세부형태나 특징을 표현하기 곤란할 경우에 사용하며, 간곡선 간격의 1/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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