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49조 (확정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확정측량"이란 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해진 가구 및 획지와 같은 사업의 환지설계(이하 "환지설계"라고 한다)에서 정해진 가구 및 획지에 대하여 그 위치, 형상 및 면적을 확정하는 작업을 말하며, 가구확정측량과 획지확정측량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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