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208조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산은 새로운 점의 좌표와 관련한 모든 요소의 계산을 실시하여 성과표 등을 작성하는 작업이다.
②세션의 수가 1회 이상인 경우 장비에서 제공하는 정밀도를 이용하여 가중평균한 결과를 최종 성과로 제출한다. 단, 시행자가 지시 또는 승인한 경우에는 산술평균을 적용할 수 있다.
③새로운 측점의 좌표는 ㎜단위까지 기록한다.
④최종 성과로 제출하는 별표 41의 성과표에 다음 정보를 정리한다.1. 측지좌표 : 위도, 경도, 타원체고2. 투영 평면좌표 : X(N), Y(E)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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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1 · 성과표
[ 별표 41 ] 성과표 측점 | GRS80 | GRS80 | GRS80 | GRS80 | GRS80 측점 | 위도 | 경도 | 타원체고 [m] | 투영평면좌표 | 투영평면좌표 측점 | 위도 | 경도 | 타원체고 [m] | X(N) 좌표 [m] | Y(E) 좌표 [m]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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