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33조 (토지구획정리측량의 현황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토지구획정리측량의 현황측량"이란 평판 및 TS 등으로 지형지물 및 토지이용상황 등을 측정하여 구획정리사업 계획과 설계 등에 필요한 종합현황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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