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76조 (안전장비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하시설물 측량을 위한 밀폐공간 작업 시 구비해야 할 안전장비 종류는 별표 34의 밀폐공간작업 안전장비의 종류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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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4 · 밀폐공간작업 안전장비의 종류
[ 별표 34 ] 밀폐공간작업 안전장비의 종류 분야 | 장비명 | 사용용도 | 사용방법 | 사진(예)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 산소농도 측정기 | 산소(O2)농도 측정 | 밀폐공간 안으로 휴대하여 들어가서 측정 |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 혼합가스농도 측정기 | 산소농도측정 황화수소농도 측정 일산화탄소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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