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9조 (공공삼각점측량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삼각점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시행자가 따로 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결합트래버스 측량2. 폐합트래버스 측량3. 삼각 또는 삼변측량
②1, 2급 공공삼각점측량은 원칙적으로 결합트래버스 방식으로 실시한다. 다만, 측량지역 또는 범위에 따라 삼각측량방식이나 삼변측량방식이 더 효율적인 경우에는 이에 의할 수 있다.
③3, 4급 공공삼각점측량은 원칙적으로 결합트래버스 방식으로 실시한다.
④작업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img id="151295863"></img>
⑤네트워크 RTK측량은 제4편제7장에 따라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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