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36조 (공공수준점측량 선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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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수준점측량 선점"이란 작업계획도를 기초로 현지의 기지점 및 수준노선을 조사하고, 미지점의 위치를 선정하여 선점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수준점측량 선점"이란 작업계획도를 기초로 현지의 기지점 및 수준노선을 조사하고, 미지점의 위치를 선정하여 선점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기지점 현황 조사를 완료한 후 별표 1의 기준점현황조사서를 작성한다.
③미지점은 후속 작업의 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여 선점도에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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