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21조 (용지측량의 공정별 작업순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업수행계획2. 자료조사3. 경계확인4. 경계측량5. 용지경계 가말뚝 설치6. 용지경계 말뚝설치7. 용지실측도 원도 등의 작성8. 정확도 관리9. 성과품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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