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22조 (용지측량의 작업수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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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용지측량의 작업수행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것 외에 측량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형, 토지 이용 상황, 식생 상황 등을 파악하여 용지측량의 세부 분류별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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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용지측량의 작업수행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것 외에 측량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형, 토지 이용 상황, 식생 상황 등을 파악하여 용지측량의 세부 분류별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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