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58조 (미지점의 표고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지점의 위도, 경도, 보정타원체고는 3점 이상의 기지점의 위도, 경도, 보정타원체고를 고정하여 3차원 망조정을 실시하여 계산한다.
미지점의 지오이드고는 제1항에서 계산된 위도, 경도를 이용하여 합성 지오이드모델로 계산한다.
미지점의 표고는 미지점의 보정타원체고에서 제2항에 의한 지오이드고를 감하여 계산한다.
3차원 망조정으로 계산된 미지점에 대한 보정타원체고의 추정 정밀도(표준편차)가 높이 정확도 3cm, 5cm를 만족하는 경우 별표 13의 GNSS높이측량 성과표로 정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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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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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