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58조 (미지점의 표고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지점의 위도, 경도, 보정타원체고는 3점 이상의 기지점의 위도, 경도, 보정타원체고를 고정하여 3차원 망조정을 실시하여 계산한다.
②미지점의 지오이드고는 제1항에서 계산된 위도, 경도를 이용하여 합성 지오이드모델로 계산한다.
③미지점의 표고는 미지점의 보정타원체고에서 제2항에 의한 지오이드고를 감하여 계산한다.
④3차원 망조정으로 계산된 미지점에 대한 보정타원체고의 추정 정밀도(표준편차)가 높이 정확도 3cm, 5cm를 만족하는 경우 별표 13의 GNSS높이측량 성과표로 정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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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GNSS높이측량 성과표
[ 별표 13 ] GNSS높이측량 성과표 측점 | GRS80 | GRS80 | GRS80 | 높이정확도 3cm | 높이정확도 3cm | 높이정확도 3cm | 높이정확도 3cm 측점 | 위도 | 경도 | 보정 타원체고 [m] | 지오이드고 [m] | 표고 [m] | 표준편차 [m] | 점검결과 KW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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