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2조 (공공측량성과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수행자에게 납품받은 성과품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속히 검사를 실시하고 법 제18조 및 제105조, 시행령 제104조,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심사를 받는다.
②시행자는 공공측량성과 심사 요청 시 법 제19조에 따른 공공측량 성과의 열람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제공하는 제출양식에 따라 측량성과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 방식으로 관리하지 않는 제213조부터 제216조까지의 측량성과 등에 대해서는 메타데이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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