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의2조 (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기ㆍ탄약 회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회수의 해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기관의 장 소속 하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 1명 이상이 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내부위원 : 심의 대상자 소속 경찰기관의 장이 당해 경찰기관에 소속된 자 중 지명한 자2. 민간위원 :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심의 대상자 소속 경찰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대상자 소속 경찰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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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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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