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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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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