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58조 (상환유예의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환유예 기간은 상환유예 신청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납부기한은 상환유예 기간 만료일로 한다.1. 대학생(법 제18조제7항제1호) : 4년2. 폐업, 실직ㆍ퇴직, 육아휴직(법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을 한 자 : 2년3.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법 제18조제7항제5호): 2년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61조에 따른 상환유예를 종료한다.1. 상환유예 기간이 만료된 경우2. 채무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환을 유예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상환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상환유예 기간 만료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원천공제 납부방식으로 상환되어야 하는 의무상환액이 상환유예기간 만료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납부할 금액을 결정하여 즉시 채무자에게 고지한다.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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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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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