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58조 (상환유예의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환유예 기간은 상환유예 신청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납부기한은 상환유예 기간 만료일로 한다.1. 대학생(법 제18조제7항제1호) : 4년2. 폐업, 실직ㆍ퇴직, 육아휴직(법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을 한 자 : 2년3.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법 제18조제7항제5호): 2년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61조에 따른 상환유예를 종료한다.1. 상환유예 기간이 만료된 경우2. 채무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환을 유예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③세무서장(담당과장)은 상환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상환유예 기간 만료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다.
④세무서장(담당과장)은 원천공제 납부방식으로 상환되어야 하는 의무상환액이 상환유예기간 만료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납부할 금액을 결정하여 즉시 채무자에게 고지한다.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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