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30조 (의무상환액 결정ㆍ경정에 따른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제10조에 따라 수집한 지급명세서 변경자료에 의하여 의무상환액이 결정ㆍ경정될 경우, 해당 원천공제기간 이내의 의무상환액에 대해서는 제18조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해당 원천공제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의무상환액에 대해서는 세무서장(담당과장)이 채무자에게 고지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8개 펼치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