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7조 (반송된 원천공제통지서 등의 재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제16조에 따라 발송한 원천공제통지서 등이 반송된 경우 즉시 담당과장에게 인계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송달가능한 주소를 재확인하여 등기우편으로 재발송 처리하거나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송달결과를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도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원천공제통지서 및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51조를 준용하여 공시송달하고,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발송하는 원천공제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채무자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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