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7조 (반송된 원천공제통지서 등의 재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제16조에 따라 발송한 원천공제통지서 등이 반송된 경우 즉시 담당과장에게 인계한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송달가능한 주소를 재확인하여 등기우편으로 재발송 처리하거나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송달결과를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도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원천공제통지서 및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51조를 준용하여 공시송달하고,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발송하는 원천공제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채무자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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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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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