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51조 (부과철회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구「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제53조(부과철회)에 의한 부과철회자의 주소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하여 납부의무자의 소재가 확인될 경우 즉시 부과철회를 취소하고 재결정하여 징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부과철회한 의무상환액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제척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전산 사후관리되므로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부과철회자 사후관리사항을 전산입력하여 부과철회 재결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사후관리과정에서 원래 부과철회를 취소하고 재결정하는 경우 즉시 재부과결정 및 징수결정을 확정한 후 징수절차를 재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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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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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