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51조 (부과철회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구「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제53조(부과철회)에 의한 부과철회자의 주소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하여 납부의무자의 소재가 확인될 경우 즉시 부과철회를 취소하고 재결정하여 징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부과철회한 의무상환액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제척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전산 사후관리되므로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부과철회자 사후관리사항을 전산입력하여 부과철회 재결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담당과장)은 사후관리과정에서 원래 부과철회를 취소하고 재결정하는 경우 즉시 재부과결정 및 징수결정을 확정한 후 징수절차를 재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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