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41조 (고지서의 전산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고지금액이 일천만원 이상인 경우 징수결정 즉시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고지서는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이 우편물자동화센터를 통해 일괄발송하거나 세무서장(담당과장)이 개별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39조에 따른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고지서 발행 여부와 발송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이 인쇄되어 있지 않은 고지서의 매수 등을 확인한 후 세무서장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고지서 등의 출력여부를 업무 처리자별 고지서 송달부, 징수결정 확정목록, 등기우편물 송달현황 등의 조회 화면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고지누락 여부 및 등기송달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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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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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