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41조 (고지서의 전산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고지금액이 일천만원 이상인 경우 징수결정 즉시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②고지서는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이 우편물자동화센터를 통해 일괄발송하거나 세무서장(담당과장)이 개별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39조에 따른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고지서 발행 여부와 발송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이 인쇄되어 있지 않은 고지서의 매수 등을 확인한 후 세무서장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담당과장)은 고지서 등의 출력여부를 업무 처리자별 고지서 송달부, 징수결정 확정목록, 등기우편물 송달현황 등의 조회 화면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고지누락 여부 및 등기송달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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