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36조 (징수결정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부과하는 경우 소득구분, 고지서발급일, 납부기한 및 고지금액 등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제1항 외 징수처분비 등의 징수결정은 제1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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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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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