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54조 (납부기한등의 연장의 재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후 연장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취소 사유가 없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기한등의 연장 기간 범위에서 재연장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등의 연장의 기간은 합산하여 각각 9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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