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54조 (납부기한등의 연장의 재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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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후 연장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취소 사유가 없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기한등의 연장 기간 범위에서 재연장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등의 연장의 기간은 합산하여 각각 9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후 연장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취소 사유가 없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기한등의 연장 기간 범위에서 재연장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등의 연장의 기간은 합산하여 각각 9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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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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