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21조 (공매대금의 인수ㆍ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한 공매대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금융기관계좌(담당과 체납정리계좌)에 납입하도록 하고 납입상황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국세징수법」제10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전의 배분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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