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91조 (소득인정액 및 의무상환액 재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결정하기 전까지 조사대상자의 재산 등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채무자의 소명내용이 타당한 경우에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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