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96조 (납기내 마감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고지자료와 수납자료의 일치 여부를 매일 확인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를 체납자료로 처리하고 연체금과 연체가산금을 전산으로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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