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81조 (조사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1.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사실확인 등이 필요하여 당초 조사기간 내에 종결이 어려운 경우2.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 적정여부 소명안내 통지에 대한 소명내용 및 그 증빙자료 등의 사실확인 등이 필요하여 당초 조사기간 내에 종결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기간을 연장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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