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59조 (수납금의 영수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납금의 영수는 징수처분비, 대출원리금 또는 의무상환액, 연체금의 순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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