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98조 (납기별 완결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납액은 납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내에 정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체납정리를 완결하지 못한 체납액이 있을 경우 체납자별로 그 사유를 규명하여 신속히 정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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