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22조 (타서관할 상환금명세서의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환금명세서의 접수 또는 전산입력 과정에서 확인된 다른 세무서 관할 상환금명세서 등은 전산입력 후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담당과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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