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07조 (체납처분의 사전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고지서가 발급된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내 납부를 독려함으로써 체납발생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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