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63조 (의무상환액의 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가상계좌로 계좌이체2. 전자(CMS) 납부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납부
②제1항제1호의 경우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채무자 및 원천공제의무자의 요청에 의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세무서장(담당과장)이 직권으로 부여받아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8개 펼치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