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63조 (의무상환액의 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가상계좌로 계좌이체2. 전자(CMS) 납부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납부
제1항제1호의 경우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채무자 및 원천공제의무자의 요청에 의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세무서장(담당과장)이 직권으로 부여받아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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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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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