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88조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조사대상자의 재산 등의 전산구축자료와 현장확인 내용을 확인하고 소득인정액 및 의무상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산정한 결과, 의무상환액이 최소부담의무상환액(36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은 최소부담의무상환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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