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92조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 결정ㆍ경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장기미상환자의 재산 등 조사결과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결정ㆍ고지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소득인정액과 그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조사대상자의 조사결과를 한국장학재단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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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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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