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29조 (원천공제대상 의무상환액의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해당 원천공제기간이 종료되거나 의무상환액 납부통지금액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후 채무자별 상환된 의무상환액과 연간 의무상환액을 정산한다.
②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채무자의 연간 의무상환액 정산에 따라 무납부ㆍ과소납부 및 과다납부 내용을 전산으로 구축하고 일괄결의서를 생성한다.
③세무서장(담당과장)은 무납부ㆍ과소납부한 채무자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하였는지 확인한 후 개별 결정ㆍ경정할 수 있다.
④세무서장(담당과장)은 과다납부한 채무자에 대하여 일괄환급결의한다. 다만, 환급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환급결의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환급결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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