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29조 (원천공제대상 의무상환액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해당 원천공제기간이 종료되거나 의무상환액 납부통지금액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후 채무자별 상환된 의무상환액과 연간 의무상환액을 정산한다.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채무자의 연간 의무상환액 정산에 따라 무납부ㆍ과소납부 및 과다납부 내용을 전산으로 구축하고 일괄결의서를 생성한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무납부ㆍ과소납부한 채무자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하였는지 확인한 후 개별 결정ㆍ경정할 수 있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과다납부한 채무자에 대하여 일괄환급결의한다. 다만, 환급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환급결의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환급결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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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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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