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28조 (민원서류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은 학자금상환업무와 관련된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 등의 민원을 접수한다.
②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이 학자금상환업무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학자금상환시스템에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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