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25조 (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천공제통지서의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가 1명인 원천공제의무자는 학자금상환 홈페이지에서 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 서비스(이하 "간소화 서비스"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천공제 중단통지로 인하여 채무자가 1명이 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원천공제의무자는 간소화 서비스 신청 화면에서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연간 의무상환액, 매월 원천공제할 금액 등 원천공제통지서 내용을 확인하고 원천공제일(급여지급일)을 입력하여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한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로부터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상환금명세서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한 원천공제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환금명세서를 전산으로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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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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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