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25조 (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천공제통지서의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가 1명인 원천공제의무자는 학자금상환 홈페이지에서 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 서비스(이하 "간소화 서비스"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천공제 중단통지로 인하여 채무자가 1명이 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원천공제의무자는 간소화 서비스 신청 화면에서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연간 의무상환액, 매월 원천공제할 금액 등 원천공제통지서 내용을 확인하고 원천공제일(급여지급일)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한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로부터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상환금명세서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한 원천공제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환금명세서를 전산으로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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