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8조 (원천공제 변경ㆍ중단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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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공제기간 중 원천공제 통지 내용의 변경에 따른 원천공제(변경ㆍ추가)통지서를 전산으로 구축한다. 다만, 남은 원천공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를 구축한다.1. 수정신고 등으로 의무상환액이 변경된 채무자2. 이직 등으로 원천공제의무자가 변경된 채무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공제기간 중 원천공제 통지 내용의 변경에 따른 원천공제(변경ㆍ추가)통지서를 전산으로 구축한다. 다만, 남은 원천공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를 구축한다.1. 수정신고 등으로 의무상환액이 변경된 채무자2. 이직 등으로 원천공제의무자가 변경된 채무자
②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채무자가 원천공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천공제 중단통지서를 전산으로 구축한다.1. 대출원리금을 자발적 상환 등으로 완납한 채무자2.해외이주 등으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된 채무자3.한국장학재단이사장이 개인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원천공제중단을 요청한 채무자4.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대출원리금(의무상환액) 상환을 유예 받은 채무자5.법제24조제7항에 따라 통지받은 원천공제금액을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한 후 원천공제 개시 전에 전부 또는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한 채무자6.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원천공제 중에 남은 원천공제금액 전부를 납부한 채무자
③원천공제 변경ㆍ중단통지서의 송달 및 재송달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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