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8조 (원천공제 변경ㆍ중단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공제기간 중 원천공제 통지 내용의 변경에 따른 원천공제(변경ㆍ추가)통지서를 전산으로 구축한다. 다만, 남은 원천공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를 구축한다.1. 수정신고 등으로 의무상환액이 변경된 채무자2. 이직 등으로 원천공제의무자가 변경된 채무자
②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채무자가 원천공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천공제 중단통지서를 전산으로 구축한다.1. 대출원리금을 자발적 상환 등으로 완납한 채무자2.해외이주 등으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된 채무자3.한국장학재단이사장이 개인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원천공제중단을 요청한 채무자4.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대출원리금(의무상환액) 상환을 유예 받은 채무자5.법제24조제7항에 따라 통지받은 원천공제금액을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한 후 원천공제 개시 전에 전부 또는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한 채무자6.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원천공제 중에 남은 원천공제금액 전부를 납부한 채무자
③원천공제 변경ㆍ중단통지서의 송달 및 재송달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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