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49조 (송달불능 고지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고지서가 재송달 절차에 의하여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 대상으로 분류하고 송달불능 사유와 송달불능 처리경위를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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