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1조 (의무상환액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채무자의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별 의무상환액을 근로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별로 산정한다.
의무상환액은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환율(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은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채무자가 해당 소득 귀속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감할 금액은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월별 원천공제금액은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의무상환액이 대출원리금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원리금 잔액을 원천공제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