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1조 (의무상환액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채무자의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별 의무상환액을 근로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별로 산정한다.
②의무상환액은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환율(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근로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은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채무자가 해당 소득 귀속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감할 금액은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월별 원천공제금액은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의무상환액이 대출원리금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원리금 잔액을 원천공제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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