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47조 (송달부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전산에 수록된 고지서(독촉장) 및 송달내용을 수시로 조회하여 고지서의 송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 또는 우편물자동화센터장은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송달 관련서류를 10년 동안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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