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45조 (반송된 고지서의 재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우편송달한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즉시 세무서장(담당과장)에게 인계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재송달 대상으로 분류하고, 송달가능한 주소를 확인하여 재송달할 주소를 변경 입력한다.
③세무서장(담당과장)은 반송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국세징수법」제17조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0일 내의 새로운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변경 입력 후 재출력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리가 끝나면 제42조에 따라 발송한다.
⑤세무서장(담당과장)은 재발송 고지서의 송달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송달된 경우 반송된 고지서를 반송일로부터 3개월 동안 보관한 후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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