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45조 (반송된 고지서의 재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우편송달한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즉시 세무서장(담당과장)에게 인계한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재송달 대상으로 분류하고, 송달가능한 주소를 확인하여 재송달할 주소를 변경 입력한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반송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국세징수법」제17조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0일 내의 새로운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변경 입력 후 재출력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리가 끝나면 제42조에 따라 발송한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재발송 고지서의 송달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송달된 경우 반송된 고지서를 반송일로부터 3개월 동안 보관한 후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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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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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