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46조 (반송된 고지서의 교부ㆍ유치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 2차 반송된 고지서에 대하여 교부ㆍ유치송달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부송달 또는 유치송달 대상으로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반송고지서를 교부ㆍ유치송달 할 경우에는 반송고지서의 납기를 제45조제3항과 같이 지정하여 변경 입력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새로운 고지서를 출력하여 교부송달한다. 이 경우 반송고지서는 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교부송달은 현지출장을 원칙으로 하며, 수령인이 일시적으로 부재중인 경우「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고지서 도착안내문」스티커(2매1조 작성)를 송달장소에 부착하여 재교부를 시도하고, 공시송달하는 경우 스티커 원본을 증명서류로 덧붙여 추후 민원제기와 불복쟁송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img id="16182581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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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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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