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46조 (반송된 고지서의 교부ㆍ유치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2차 반송된 고지서에 대하여 교부ㆍ유치송달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부송달 또는 유치송달 대상으로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반송고지서를 교부ㆍ유치송달 할 경우에는 반송고지서의 납기를 제45조제3항과 같이 지정하여 변경 입력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새로운 고지서를 출력하여 교부송달한다. 이 경우 반송고지서는 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④교부송달은 현지출장을 원칙으로 하며, 수령인이 일시적으로 부재중인 경우「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고지서 도착안내문」스티커(2매1조 작성)를 송달장소에 부착하여 재교부를 시도하고, 공시송달하는 경우 스티커 원본을 증명서류로 덧붙여 추후 민원제기와 불복쟁송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img id="16182581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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