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46조 (반송된 고지서의 교부ㆍ유치송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2차 반송된 고지서에 대하여 교부ㆍ유치송달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부송달 또는 유치송달 대상으로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반송고지서를 교부ㆍ유치송달 할 경우에는 반송고지서의 납기를 제45조제3항과 같이 지정하여 변경 입력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새로운 고지서를 출력하여 교부송달한다. 이 경우 반송고지서는 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④교부송달은 현지출장을 원칙으로 하며, 수령인이 일시적으로 부재중인 경우「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고지서 도착안내문」스티커(2매1조 작성)를 송달장소에 부착하여 재교부를 시도하고, 공시송달하는 경우 스티커 원본을 증명서류로 덧붙여 추후 민원제기와 불복쟁송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img id="16182581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