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39조 (행정심판청구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청구내용을 전산입력한 후 지체 없이 세무서(담당과장)에게 인계한다.
②세무서(담당과장)은 세무서에서 직접 심판수행 할 사건은 심판수행자를 지정한 후 답변서를 작성하고, 조사ㆍ감사의 결과(결정ㆍ경정 결의서안)에 따라 단순히 결정ㆍ경정의 고지만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서 부본과 결정ㆍ경정 결의서 등 부과처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을 거쳐 즉시 심판수행 세무서장, 지방청장 또는 국세청장(조사ㆍ감사 담당부서과장)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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