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39조 (행정심판청구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청구내용을 전산입력한 후 지체 없이 세무서(담당과장)에게 인계한다.
세무서(담당과장)은 세무서에서 직접 심판수행 할 사건은 심판수행자를 지정한 후 답변서를 작성하고, 조사ㆍ감사의 결과(결정ㆍ경정 결의서안)에 따라 단순히 결정ㆍ경정의 고지만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서 부본과 결정ㆍ경정 결의서 등 부과처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을 거쳐 즉시 심판수행 세무서장, 지방청장 또는 국세청장(조사ㆍ감사 담당부서과장)에게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