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29조 (접수증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은 민원인이 접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원서류 접수시 처리기한을 명시한 "접수증(「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제4호 서식)"을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우편, FAX 및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경우2. 처리기한이 "즉시"로 되어 있는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관계없이 민원인이 접수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다수인이 연명하여 민원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게 하나의 접수증만을 교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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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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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