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29조 (접수증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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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은 민원인이 접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원서류 접수시 처리기한을 명시한 "접수증(「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제4호 서식)"을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우편, FAX 및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경우2. 처리기한이 "즉시"로 되어 있는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은 민원인이 접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원서류 접수시 처리기한을 명시한 "접수증(「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제4호 서식)"을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우편, FAX 및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경우2. 처리기한이 "즉시"로 되어 있는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관계없이 민원인이 접수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2인 이상의 다수인이 연명하여 민원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게 하나의 접수증만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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