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29조 (접수증의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은 민원인이 접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원서류 접수시 처리기한을 명시한 "접수증(「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제4호 서식)"을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우편, FAX 및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경우2. 처리기한이 "즉시"로 되어 있는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관계없이 민원인이 접수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2인 이상의 다수인이 연명하여 민원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게 하나의 접수증만을 교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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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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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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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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